군 복무 중 여군 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병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0월 경기도 한 군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B 하사 등 여군 부사관 2명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른 동료에게 B 하사를 지칭하면서 “눈은 예쁜데 마스크를 벗으면 못생겼다”“너무 뚱뚱하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다른 하사에 대해선 신체 특정 부위가 너무 작다고 조롱하거나 “자신이 예쁜 줄 안다”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다른 병사들이 A씨의 발언을 들을 수 있었기에 상관모욕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봤다. 군형법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군 복무 중 상관인 피해자들을 모욕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