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제지하던 경찰관 업어치기한 10대, 징역 6개월

입력 2022-12-20 10:40 수정 2022-12-20 10:46

길거리에서 사람들 폭행하고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둘러메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했다.

이어 “손님 7명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뒤에서 끌어안으며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업어치기를 해 바닥에 넘어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폭력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