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운전 제일 재밌다”… 3명 중·경상 입힌 20대

입력 2022-12-20 00:03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맞은 편에서 오던 오토바이 운전자 등 3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사고 직전 “술 먹고 운전할 때가 제일 재미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1시45분쯤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 도로에서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 등 10대 3명은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1.3km를 술에 취한 채 운전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이 사고로 인해 (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대학 입시에 차질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정신과 진료를 받는 등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피고인은 사고 이후 자숙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의 정황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 동승자에게 ‘나는 술 먹고 운전할 때가 제일 재미있다’고 한 것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이 의심된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됐고, 변론 종결 후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설명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