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운이 좋다’는 등의 거짓점괘로 사촌 동생 사업에 투자를 유도해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상묵)는 사기 등 혐의로 5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7∼2020년 사촌동생인 B씨와 공모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6억원 가량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실체가 없는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사촌누나가 신빨 있는 무당인데 사업운을 물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업운이 너무 좋다. B씨는 성공한 사업가이고, 지금 대운이 있어 같이 사업하면 성공한다”는 거짓점괘로 피해자들의 눈을 흐리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빼돌린 돈 일부로 자신의 채무를 갚고, 나머지 돈은 사업 운영에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사기인 점을 눈치채고 항의하면 무속 신앙을 내세워 겁주고, 이들이 고소하지 않도록 회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20대 사회초년생이었다.
공범인 B씨는 앞서 기소돼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부모 명의 재산을 담보로 대출해 투자한 20대 피해자도 있었다”며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민생 침해 사범 등 중요 사안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