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는 19일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주변에서 ‘사법 위험’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희망하는 일부 세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제주도청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공소사실로 적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누구든지지지 선언을 할 수 있다. 만약 지지를 선언한 단체가 문제라면 그 단체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오 지사가 캠프 관계자, 사단법인 대표 A씨와 기자들을 동원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해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약 홍보 비용을 비영리 사단법인에 부담시킨 혐의로 오 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 외에도 당내 경선에 대비해 지지선언 관리팀을 운영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유도한 혐의 등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오 지사는 또 “상장회사 육성·유치 공약이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데, 이 공약은 이미 이전부터 준비된 저의 정책공약”이라며 “반도체 산업을 연계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구상이었고, 이미 3월 출마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오로지 저의 구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민주당의 재선 의원으로 이낙연 전 당대표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이재명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바 있다. 오 지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허향진 후보를 15.6%포인트 차이로 따돌리며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