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헤어지자” 이별 통보에 연인 살해, 50대 긴급체포

입력 2022-12-19 14:44
국민일보DB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0시30분쯤 성남 중원구의 한 모텔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4년 전 알게 돼 교제해 온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모텔로 불러 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미리 흉기를 챙기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후 모텔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9시30분쯤 A씨 주거지인 안성시 일대에서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인인 B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숨진 B씨에게는 성인이 된 자녀 2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 있던 흉기와 소지품 등 증거물을 확보해 세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