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실에 들어가 여성회원을 몰래 불법촬영한 헬스트레이너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3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근무하는 대전의 한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회원 B씨(27)를 몰래 동영상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로부터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아오던 B씨는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A씨에게 전화해 도움을 구할 정도로 A씨를 신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판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