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고 유예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제3자에게 매매하거나 중과세율 부과 대상인 고급주택을 취득해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세금 탈루행위를 경기도가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김포시, 화성시 등 11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조사를 실시해 1만2383건의 세금 탈루 사례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총 302억원이다.
이는 전년(139억원) 대비 217%가 늘어난 금액이며, 최근 5년(2018년 117억원, 2019년 65억원, 2020년 127억원) 가운데 최대치다.
A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인 제조업 사용을 목적으로 건물을 지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하지만 국세청 과세정보와 결합 조사해보니 무늬만 제조업일 뿐 실상은 상품을 판매하는 도매업인 사실이 손익계산서 및 제조원가명세서 등을 통해 발각됐다.
납세자 B씨 외 다수는 자경농민으로 영농에 직접 사용하겠다며 토지를 매수해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과 대조해보니 임차인이 보조금을 수령하면서 농사를 대신 짓고 있는 등 직접 사용해야 하는 감면 의무사항을 무시한 ‘무늬만 농지’임이 드러났다.
C법인은 과밀억제권역 내 건물을 신축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적게 냈다가 본점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지방세 과세정보로 적발됐다.
유형별으로는 농업용·산업용 등 감면 부동산 목적 외 사용(매각 등) 146억원(668건),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및 사치성 재산 세율 축소 신고 18억원(452건), 상속·과점주주·위반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 48억원(5748건),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등 미신고 90억원(5515건)이다.
도는 국세청 과세정보 및 사회보험 부과내역, 국가 보조금 지급내역 등 다양한 정보를 지방세 과세정보와 결합해 조사했고, 납세자 진술·현장·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존 조사방식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변칙적인 세금 탈루행위를 적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행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