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665억 재산분할’에 항소…최태원과 ‘2차전’

입력 2022-12-19 10:26 수정 2022-12-19 12:59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9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소송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점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원고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원고에게 상속, 증여한 주식이 아니다”며 “혼인 기간 중인 1994년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주식이고, 그 후 원고의 경영 활동을 통해서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으며 그 가치 형성 과정에 피고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절반인 648만7736주(8.7%)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해당 지분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자기 명의로 갖고 있었거나 결혼할 때 혹은 혼인 기간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았다. 재산분할액은 665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노 관장이 분할을 청구한 SK 지분 가치(1조3000억여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은 또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노 관장 측은 또 “재판부가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부분이나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