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재력가로 속여 지인으로부터 30억원 가량 뜯어낸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 이진혁)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2년여 동안 ‘철강 사업’ ‘펜션 시공 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쳐주겠다고 지인 17명을 속여 30여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범 B씨의 지인에게 자신을 마치 엄청난 재력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금 수천만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더해 갚겠다고 회유했다. 이들은 펜션을 짓거나 고철 사업을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며 돈을 빌렸지만, 갚지 않았다.
A씨는 또 몇몇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금을 구매하는 데 부족한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는 대부업을 한다거나 정보통신(IT) 관련 사업을 운영한다고 속여 돈을 챙겼다.
하지만, A씨는 사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무직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이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고, 대다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