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前 서울대 교수 징역 1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2-12-16 18:11
서울중앙지검 모습. 연합뉴스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이정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음대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2015년 공연 뒤풀이 중 제자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에 태운 뒤 차 안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지난 14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배심원 평결 전 “교수가 제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정신적·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징역 2년에 처해달라”고 구형했었다.

검찰은 이날 “국민참여재판 선고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범행의 죄질,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항소심에서도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