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불법 출금’ 이광철에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2-12-16 17:11
이광철 전 비서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함께 기소된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어떠한 범죄가 확인된 것도 아니었지만 필요에 의해 여론몰이로 악마화된 비리 공무원을 국가기관이 감시하다가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출국을 금지한 것”이라며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가 국가기관을 동원해 저지른 민간인 사찰이자 국가 폭력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비난이 된 사람을 상대로 공권력이 행사될 때는 적법절차에 예외를 두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된다”며 “그러나 적법절차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또 “수사팀은 부적절한 접대 장면이 알려지며 공분을 일으킨 대상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추호도 없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꾸려진 수사단에서 대상자를 철저히 수사해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전 비서관 등은 2019년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었던 차 전 연구위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와 연락하며 ‘불법 출금’이 이뤄지도록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검사는 가짜 사건번호를 출금 요청서에 적고, 차 전 연구위원은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연구위원 측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김 전 차관의 해외도피 우려가 거론되는 시점이었고, 긴급 출금 조치가 없었다면 재수사는 무산됐을 것”이라며 “재수사가 기정사실화된 부패 공직자가 해외도피를 시도했고 실제로 잡혔다. 당시 상황에서 이 출금 조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검사 측은 “대검 수뇌부 차원에서 긴급 출금 조치 사전 지시가 있었는지가 관건적 쟁점임에도 실무자와 연락책만 기소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출금’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