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제자들 폭행·학대한 학교장·교사 무더기 기소

입력 2022-12-16 20:00 수정 2022-12-16 20:00

비인가 대안학교 10대 제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학교장과 교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전남 여수의 A 대안학교 교장 B씨와 교사 7명 등 총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학교 캠퍼스 및 기숙사 등에서 수회에 걸쳐 학생 16명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는 등 폭행·학대한 혐의다. 학생들의 생활 태도가 좋지 않다는 것이 폭행과 학대의 이유였다.

특히 B 교장은 39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이 지난해 10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윤섭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집을 떠나 기숙생활을 하는 어린 피해자들에 대해 보호·감독의무를 저버리고 장기간에 걸쳐 학대한 교육시설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아동학대사범을 엄단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지급,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