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권 전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81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주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들에게도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수백억원의 자금이 동원됐다”며 “(이런 범행은)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주가 조작 세력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기소됐다. 권 전 회장 외에 주가조작에 관여한 증권사 직원 등 이른바 ‘선수’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었다. 권 전 회장 측은 “시세조종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일이 없다. 경영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주가조작 선수들에게 시세 조종을 의뢰할 이유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사건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는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해외 도피 중이던 투자자문사 전직 임원 민모(52)씨가 체포되기도 했다. 민씨는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민씨는 해당 파일의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며, 김 여사의 주식 거래나 계좌 관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