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해 구직 여성에게 사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판사 이지수)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고용안정정보망 시스템 접속 권한을 부여받아 워크넷 구인·구직 등록과 구직자 자료 입력 및 사후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해당 업무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한 뒤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했다. 지난 2017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5개월간 4명의 여성에게 6차례에 걸쳐 카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구인·구직에 등록된 개인 정보를 사적 목적을 위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지난해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