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혐의’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 6개월 확정

입력 2022-12-16 13:39 수정 2022-12-16 13:40
대법원 사진. 뉴시스.

횡령·배임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전 의원이 범행으로 수수한 수익으로 인정된 4700여만원에 대한 원심의 추징 명령도 확정했다.

앞서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7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유지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