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김 양식 어장인 ‘마로(만호)해역’의 어업권을 둘러싼 전남 진도와 해남 어민들간 40년 분쟁이 진도군의 승소로 종결됐다.
16일 진도군과 해남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해남군 어민 174명이 제기한 ‘마로해역 어업권 분쟁 관련 행사계약 절차 이행 및 어장 인도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진도군 어민들의 어업권을 인정한 1·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진도군 어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진도군은 해남군이 제기한 헌법재판소의 마로해역 해상경계 권한쟁의 심판이 각하된데 이어 어업권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1370㏊ 규모의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 어업권을 놓고 벌어진 진도군과 해남군 어민들간 분쟁은 1980년초 시작됐다.
해남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자, 진도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격화됐다.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해남군이 2020년까지 10년간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진도군에는 대가로 동일 면적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줬다.
그러나 문제는 합의기간 만료일인 2020년 6월 7일을 앞두고 불거졌다. 진도수협이 어업 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해남군 측에 어장 반환을 요구하자 해남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왔다.
진도 어민들은 조만간 김양식 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남군 어민들도 생존권이 달려 있는 만큼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내년 5월 31일까지 해남 어업인이 김 양식을 진행하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진도수협과 어업인들과 어장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