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음원 정산금 분쟁을 빚은 후크 엔터테인먼트가 “정산금으로 54억원을 지급했고, 더 이상 이승기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이승기 측에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승기에 대한 정산금 채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아 이승기와의 정산금 관련 분쟁을 종결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후크는 “오랜 기간 전속계약 관계를 유지한 온 이승기와 정산 문제로 길게 분쟁하고 싶지 않기에 이미 지급했던 정산금 13억원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원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전액 지급했다”고 밝혔다.
다만 후크 측은 “이승기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실제 후크가 정산해야 할 금액과 너무 큰 차이가 있어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채무부존재 소송은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판결을 통해 확인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즉 후크 측은 54억원 외에는 더 이상 이승기 측에 지급할 채무가 없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후크는 “이번 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 이승기씨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업무 처리 잘못으로 인해 이유를 막론하고 오해와 분쟁을 야기하게 된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법원을 통해 쌍방 간 어떠한 의문도 남기지 않는 투명한 정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상처 받은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지난달 후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18년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후크 측에 전속계약 해지 통지서를 보내 결별을 택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