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찍어내기 의혹’ 이성윤 檢소환 “적반하장 보복수사”

입력 2022-12-16 09:35 수정 2022-12-16 10:42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1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최우영)는 이날 오전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10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갖고 있던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기록이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수사팀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지만 결국 자료가 넘어갔고 검찰은 이 연구위원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이 자료 전달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검찰 출석 전 취재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면서 자신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월 29일 한동훈 전 검사장 수사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며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감찰을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를 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했으면 했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 식으로 보복 수사를 하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자료 전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의무가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응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당시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윤 총장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 감찰을 방해했다’는 징계 사유를 뒷받침하는데 활용했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은 2020년 12월 16일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사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 전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꼽히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주도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소송 등에서 승소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지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본안 재판에서는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법무부로부터 받았던 징계 중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재판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2020년 12월 윤 총장 감찰과 징계 과정에서 적법 절차에 어긋난 자료가 쓰였다며 이성윤 위원 및 박은정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 검찰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10월 박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