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 감염된 채 8살 딸 성폭행한 친부, 2심도 징역12년

입력 2022-12-15 20:30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로 8살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진성철)는 15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당시 8살이었던 딸을 위협해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HIV 감염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HIV 감염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간 재판 과정에서 딸에게 성적 학대를 가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지난 5월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이 양육 의무를 버리고 친딸에게 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1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