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병원행에 대장동 재판도 연기

입력 2022-12-15 18:29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병원에 입원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사건 공판기일도 뒤로 밀렸다. 최근 대장동 공판에서는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윗선 릴레이 폭로’가 계속돼 왔다.

김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씨가 피고인인 대장동 공판은 애초 16일과 19일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23일로 변경했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지난 14일 경기 수원시 도로에 있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변호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목과 가슴에 자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의 상태를 확인했으며 자해 사건과 관련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의 지시로 외부에서 김씨 자산을 관리, 수표 인출과 차명 부동산 매입 방식으로 범죄수익을 숨겨준 측근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측근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