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자”했지만… 민주, 노웅래 체포안에 ‘알아서’

입력 2022-12-15 18:09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이 발견한 돈은 축의금과 조의금 이라고 발언했다. 이한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다. 노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음에도 국회에서 다수 의석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밀어붙일 경우 ‘방탄 정당’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 의원이 의총에서 신상 발언을 요청해 검찰 수사의 편파성을 지적하며 공정하게 수사받을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14일 제출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15일 국회에 접수됐다. 앞서 검찰은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제출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민주당이 당론을 따로 정하지 않은 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 탄압 수사가 계속될 텐데 모든 의원의 구속 여부에 대해 당이 나서줄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 다수가 단일대오로 검찰에 저항해야 한다는 분위기라는 점도 지도부가 부결을 굳이 당론으로 밀어붙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다.

다만 지도부 일각에선 검찰이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 부결’을 아예 당론으로 박아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노 의원 건이 가결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당이 똘똘 뭉쳐 검찰 수사에 저항한다는 기조를 미리 구축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혹시라도 노 의원 건이 가결되면 향후 이 대표 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도부 관계자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때도 당이 단일대오가 되려면 다른 의원들에게도 미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