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두 딸 수년간 성폭행한 아빠… 20년 징역에 항소

입력 2022-12-15 17:14

미성년자인 둘째 딸을 성폭행하고 큰딸과 딸의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항소를 제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0년 등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간이 남은 만큼 검찰에서도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이며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당시 13세 미만이던 둘째 딸 B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있던 B양에게 다가가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010년에도 주거지 안방에서 미성년자인 큰딸 C양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B양의 친구인 D양이 A씨 집에 혼자 있는 동안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0년 부인과 별거를 시작한 뒤 두 딸을 혼자 양육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친모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느꼈던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조차 어렵다”라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을 함께 명했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