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김만배 변호사 사무실 압색, 헌법상 권리 침해”

입력 2022-12-15 16:48
대장동 개발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변호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 변호사 단체는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5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13일 법무법인을 압수수색을 한 것은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에 대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과 관련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 함으로써 변론권 위축이 초래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변호인의 비밀유지권과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은 김씨가 대장동 사업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와 관련해 10여 곳을 압수수색 하면서 김씨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서울변회는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상담과 조언 내용이 모두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침해가 계속되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 변론 전략을 수립하고 재판에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