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15일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안보문서 개정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일본 정부는 16일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전망이다.
일본의 반격 능력 확보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평화헌법에 현상 변화가 수반되고 동북아 안보 환경, 한반도 안보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면 한국과도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우리 정부도 이와 관련해 일본 측과 소통해온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주최 ‘제4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본이 우리에게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에 외교부가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는 지적과 관련해 “절차와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훈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관계부처 간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진지하게 잘 추진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형평성을 언급하며 “(양금덕 할머니 말고) 다른 분들도 계시지 않느냐”며 강제징용 관련한 한·일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한 조치가 아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일제 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해 온 공적에 따라 양 할머니에게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외교부가 ‘관계부처들이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인권위가 계획했던 대로 9일 행사에서 훈장을 수여할 수 없게 됐다.
외교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 주관 토론회도 조만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서 외교부는 그간 국내의견 수렴 과정과 대일 협상 경위를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문제와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인사들이 참여한 민관협의회와 다르게 이 토론회에는 해당 사안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단체 등까지 폭넓게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민관협의회에서 모아진 해결 방안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종합해 일본과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