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신고’ 양정숙, 2심서 기사회생

입력 2022-12-15 16:11
양정숙 의원. 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2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 판단을 받았다. 1심에선 벌금 300만원이 선고돼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내려졌다. 1심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자신에 대해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을 두고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1심에선 송파구 상가 지분을 포함해 강남구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4건의 부동산 모두 양 의원이 실소유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양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용산구 오피스텔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을 위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2심 재판부는 “각 부동산 매매 당시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매매대금 지급을 위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자금이 피고인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구 오피스텔 관련 무고죄와 관련해선 “비례의원 후보자로서 검증 기능 수행하던 당 관계자들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무고한 것이라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무고로 관련자들이 실제로 기소돼 형사 처벌받지는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