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패소…“취재윤리 위반 사실”

입력 2022-12-15 16:07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 1심에서는 패소했다. 형사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다는 건 명백하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정봉기)는 1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채널A의 해고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것이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2~3월 후배 백모 기자와 공모해 다단계 사기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당시 부산고검 차장검사)과의 친분을 내세우며 이 전 대표를 압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채널A는 같은 해 6월 이 전 기자를 해고했다.

채널A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취재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등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검찰과 연결됐다는 증명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언유착의 실체가 없다고 본 것이다.

반면, 해고무효 소송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행위에 초점을 두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록 형사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 전 기자가 취재윤리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는 정당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와 그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 가족까지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한 점, 검찰 핵심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점 등은 정당한 취재윤리를 벗어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기자협회 실천요강 등을 근거로 들며 “기자들은 취재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 위계와 강압을 쓰지 않아야 하고, 취재원에게 접촉할 때는 예의를 지킬 뿐 아니라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전 기자의 일련의 취재 행위는 이 같은 취재윤리 실천요강에도 벗어난다”고 덧붙였다.

해고라는 징계 수위도 적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기자의 행위로 채널A는 방송 승인이 철회될 수 있는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기도 했다”며 “이 전 기자는 사건 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사태를 은폐하려 했는데 이를 보면 해고의 양정도 적정하다”고 말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