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 브로커’ 연루 공직선거법 위반…윤상현, 무죄 확정

입력 2022-12-15 15:11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윤 의원은 2020년 4월 치러진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선거운동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 직후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선 윤 의원이 선거운동 관련자 6명에게 점심을 산 것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에게 편의 제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윤 의원이 유씨에게 (함바 식당 수주와 관련해) 유력 인사를 소개해줬다”면서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선거 도움의 대가로 이익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심에서는 윤 의원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사 자리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이 지난 시점이었고 모임에는 선거와 무관한 사람도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유씨는 윤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와 공모해 총선 당시 윤 의원의 경쟁 후보였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에게도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