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공사장 앞서 통돼지 바비큐 파티

입력 2022-12-15 14:56 수정 2022-12-15 16:37
15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장 앞에서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대위'가 통돼지 바비큐 행사를 열고 있다.연합뉴스

이슬람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통돼지 바비큐를 만들어 먹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양측의 갈증이 고조되면서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경북대 서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키스탄인 유학생의 폭행 사실을 알렸다.

비대위는 “파키스탄인 유학생이 건축주 천막을 치우려는 대현동 주민의 팔을 손으로 밀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할 경우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판사가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비대위는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은 주민 폭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단지 돼지머리를 사원 공사장 인근에 뒀다는 이유만으로 공사 방해를 주장하고 있다”며 “우리는 무슬림 유학생의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사원 공사장 앞으로 이동해 ‘대현동 연말 큰 잔치’를 열었다. 바비큐 전문업체를 불러 성인 40~50명이 먹을 수 있는 50㎏가량의 통돼지를 숯불에 구웠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죄악으로 여긴다.

사원 건축에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은 지난 10월에도 공사장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 놓았고, 현재 공사장 인근에는 돼지머리 3개와 줄에 걸린 족발‧돼지 꼬리 등이 놓여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혹시나 있을 물리적 충돌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10여명을 공사장 인근에 대기시켰다.

대현동 이슬람 사원 갈등은 지난 9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지만 2년 가까이 건축주인 이슬람 학생들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