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하다가 회원의 무릎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된 헬스트레이너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 트레이너 A씨(30)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5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예기간 동안 특정한 사고가 없을 경우 소송이 중지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의 한 헬스클럽에서 PT 수업을 하다 40대 남성 회원 B씨에게 전치 4주의 양쪽 무릎관절 외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B씨를 벤치프레스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다리 무릎에 올린 뒤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했다. A씨는 B씨의 뒤에서 무릎과 등에 손을 얹고 힘을 줘서 스트레칭을 시켰다.
해당 동작을 반복하던 과정에서 A씨는 갑자기 B씨의 무릎과 등을 강하게 눌러 양쪽 무릎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스트레칭을 진행하며 B씨의 몸 상태를 살피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