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레고랜드 사태 원인인 GJC 기업회생 철회

입력 2022-12-15 12:07 수정 2022-12-15 14:04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가 15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기업회생을 철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태를 불러일으킨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을 철회했다. 도가 지급 보증을 선 GJC의 채무 2050억원을 모두 상환함에 따라 회생신청의 실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광열 도 경제부지사는 15일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도는 GJC 기업회생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며 “애초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발표한 이후 여러 상황과 여건이 바뀐 데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회생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회생에 대한 다소간의 우려가 있어 실제 효과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기업회생 신청 계획 발표 이후 국내 채권시장이 급속히 냉각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난 12일 보증채무 전액을 상환했다. GJC는 2012년 도가 대주주로 참여해 만든 레고랜드 사업 특수목적법인이다. 도는 2020년 GJC가 BNK 투자증권을 통해 2050억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할 때 채무 보증을 섰다.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를 맡은 GJC는 현재 자본잠식 상태다.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팔아 돈을 갚을 예정이었으나 땅이 잘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사업체에 주지 못한 돈도 135억원에 달한다. 도와 GJC는 이날 오전 주주총회를 열어 최근 사임한 송상익 전 대표 이사 후임으로 김준우 전 춘천시도시공사 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GJC는 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경영정상화에 돌입할 전망이다.

도는 자체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도가 대신 변제한 보증채무의 전액 상환, GJC 경영 관련 의혹 해소, 도가 요구하는 자료의 성실한 제출, 지적공부 정리, 공사미납금 상환, 문화재 보전조치 등 현안 해결을 GJC에 요구했다.

GJC 경영이 정상화되더라도 도가 대신 갚은 2050억원의 전액 회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GJC가 소유한 레고랜드 주변 부지를 팔아야 돈을 회수할 수 있는데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어서다. GJC 보유한 중도 내 토지는 41만여㎡로 이 중 36만여㎡를 매각했고 5만7000㎡(14%)가량이 남아 있다. 하지만 실제 잔금까지 치러진 땅은 1만4854㎡에 불과하다. 토지 매각 계약에 따른 중도금과 잔금은 1185억원이다. 도는 남아있는 토지를 모두 처분해도 412억원 가량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 부지사는 “부동산시장이 매우 어려워 2050억원을 다 받아 낼 수 있을지 확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