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주범들과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무죄로 판결이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의료인이 아닌데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세운 뒤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의 쟁점은 최씨를 요양병원 불법 개설의 주범인 주모씨 등과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요양병원 설립과 운영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최씨가 요양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불법적인 요양병원 설립에 관여했으며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사위 유모씨를 통해 병원 업무에도 실질적으로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최씨가 병원 설립이나 운영과 관련해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2심 재판부는 최씨와 주씨 사이에 동업 계약이 체결된 적 없고, 주범들 사이에 최씨가 모르는 ‘이면협약’이 맺어진 점을 근거로 최씨가 병원 개설과 운영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 결론을 유지했다. 공동정범의 요건에 대해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따른 결과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판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최은순씨는 주범들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입은 여러 피해자중 한명이었을 뿐”이라며 “사법부의 올곧은 심리 및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