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낮추는 안을 2차 중재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의장실로 불러 “의장으로서 마지막 중재안을 제시하려 한다”며 막판 조율에 나섰다.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3% 포인트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을 1차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것도 받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단 1% 포인트라도 인하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5%를 24%로 낮추자는 2차 중재안을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자는 정부·여당 안에 대해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왔고, 김 의장의 1차 중재안도 거부했었다.
김 의장은 또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과 관련해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들의 예산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거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현재 여러 헌법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의견 달아두는 방안으로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