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모두 4차례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등을 통해 공익제보를 한 제보자 42명에게 보·포상금 총 1억1905만원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등 소비자 이익 침해 제보(7건/482만원), 불법하도급·위험물 불법보관·사회복지시설 불법 운영 등 도민의 안전 위협 신고(15건/7936만원), 불법 폐기물·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19건/3277만원),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판매 등 도민의 건강 위협 신고(1건/210만원) 등이다.
경기도 공익제보란 경기도 소관 사무와 관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 분야의 471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와 경기도 공직자 및 공공기관 부패행위 등을 신고하는 ‘부패신고’ ‘경기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신고’를 말한다.
공익제보는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공익침해행위 제보가 사실로 확인돼 행정·사법 처분 등이 이뤄지면 신고자에게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분 노출로 인한 불이익이 두려워 인적 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해서 신고하는 비실명대리신고제를 이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일반 신고자들이 구체적인 신고 가능 행위를 알지 못해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올해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환경·안전분야 및 부패행위 등 3개 분야에 대한 사례집을 우선 제작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제4차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공익제보로 공익침해행위 적발에 기여한 공익제보자 2명과 공익제보 활성화 및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에 기여한 도·시·군 공무원 7명, 법률상담 및 제보자 보호에 적극 노력한 경기도 비실명대리신고 변호사 3명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올 연말에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우리 일상에서 마주치는 각종 불법행위는 공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자가 오히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공정의 근원”이라며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도민의 실생활과 직결되고 파급효과가 큰 생활밀착형 제보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더 상향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