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을 안락사, 사체처리 할 경우 이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하고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현행 사체처리 제도는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질병 확산방지를 위해 가축 질병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발생농장의 가축을 24시간 내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사체처리에 대한 표준원가 기준이 없어 일선 시·군에서는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도는 가축 사체처리 등 표준원가 기준을 마련해 시·군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등 신속한 방역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용역을 의뢰해 안락사, 사체처리 공정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간접경비 등 표준비용을 산출했고 매몰, 이동식열처리, 랜더링 등 사체처리 방식에 따라 원가계산서를 만들었다.
돼지는 100㎏기준 2000마리 사육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 원가계산서 산출 시 마리당 14만9800원,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하는 랜더링 방식은 6만2100원이 산정된다. 산란계는 2㎏기준 10만 마리 사육 규모에서 통 매몰방식으로는 마리당 3462원이 산출되고 농장으로 이동식 장비를 농장으로 가져가 활용하는 이동식열처리 방식은 2122원, 열처리 업체로 사체를 가져가 처리하는 랜더링 방식은 2368원이 산정된다.
이 같은 표준원가는 최근 5년간 자료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물가변동 따른 사체처리 비용에 비목별 변동 값 반영이 가능해 지속적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경기도는 이날 서울비즈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에 따른 사체처리 표준원가 등 연구용역’ 최종결과 보고회를 시·군 담당 공무원, 동물위생시험소 등 방역관계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
김종훈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표준원가가 현장에 도입되면 안락사, 사체처리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 부담이 줄고 신속한 방역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용역결과가 현장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럭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