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측근 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 최우향씨의 구속영장을 15일 청구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15일 김씨의 첫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때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 검정 라이딩 재킷과 빨간 헬멧을 착용하고 오토바이를 몰고 마중을 나와 ‘헬멧남’이라는 별칭이 붙은 인물이기도 하다.
이들은 김씨 지시에 따라 대장동 사업으로 얻은 이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수사기관의 추징 보전이나 압류 등을 피하려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당시 두 사람과 함께 체포된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는 조사를 마치고 석방됐다.
한편 이들이 체포된 다음 날인 14일 김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는 자신 탓에 무고한 지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주변에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하는 등 이들의 체포에 정신적인 압박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지인들은 해당 자금 거래에 범죄수익을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