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여성 보좌진 강제추행’ 혐의 박완주 의원 송치

입력 2022-12-14 15:22
박완주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된 무소속 박완주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지난 5월 보좌진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의원에게는 강제추행치상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당초 고소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를 당한 여성 보좌진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젠더신고센터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그 다음달 박 의원에 대해 강제추행, 직권남용,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 민주당은 지난 5월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했다.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줄곧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