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14일 오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내 3대 리조트(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소노캄거제리조트, 거제밸버디어한화)와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숙박료 및 이용료 할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와 강용순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장, 최원 금호통영마리나리조트 총지배인, 이의국 소노캄거제리조트 총지배인, 박용일 거제벨버디어한화리조트 총지배인 등이 참여했다.
전국에서 등록장애인 수가 세 번째 많은 경남도는 경제적인 부담 및 이동의 불편함으로 여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도내 대형 리조트와 손잡고 장애인을 위한 리조트 숙박료 및 시설 이용료 할인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협약으로 도내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은 내년부터 소득이나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리조트 숙박 및 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약에 따라 도는 장애인 친화시설 인증서 및 현판을 교부할 예정이며 경남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장애인 단체 대상 홍보 및 행사 시 리조트 시설 활용을 추진하며 3대 리조트는 회원가와 유사한 수준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여행권 보장 및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리조트가 협약을 맺은 전국 최초 사례라는 데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비장애인 외 장애인도 여행하기 좋은 복지경남이라는 이미지 창출은 물론 지역 관광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만림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과 가족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리조트를 이용해 질 높은 여가생활을 즐기기를 바란다”며 “장애인이 여행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 수 있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