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찻오름·용눈이오름 입산 제한 풀린다

입력 2022-12-14 14:31 수정 2022-12-14 16:06

제주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물찻오름과 용눈이오름에 대한 입산 제한이 풀린다.

제주도는 자연휴식년제 적용 기한이 해제되는 4개 오름의 연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물찻오름과 용눈이오름의 탐방 제한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문석이오름과 도너리오름은 2024년까지 출입 제한을 2년 더 유지한다.

물찻오름은 정상부에 물이 고이는 산정화구호 오름 중 하나로, 연중 찾는 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2008년 자연휴식년제가 결정됐다.

식생 복원이 더디게 진행돼 올해 말까지 출입 제한 조치가 연장되면서 14년간 탐방이 제한돼 왔다.

도는 탐방로 시설을 보완하고 오름 정상 화구에 안전시설을 갖춘 후 구체적인 개방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능선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용눈이오름도 분화구를 제외한 구간이 개방된다.

도는 내년 1월 31일까지 자연휴식년제가 적용되는 구좌읍 종달리 용눈이오름에 대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간을 정해 일부 개방하기로 했다. 용눈이오름은 방송 예능 프로그램에 여러 차례 소개되면서 탐방객 증가로 훼손이 가속화됐다.

도너리오름과 문석이오름은 출입 제한이 2년 더 연장된다. 도너리오름은 2008년 12월부터, 문석이오름은 2019년 1월부터 각각 출입 제한이 시행돼 왔다.

제주도는 독특한 생태자원인 오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08년 자연휴식년제를 도입했다.

휴식년제가 적용되는 오름에서는 출입은 물론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취사·야영 행위가 일체 제한된다. 무단침입시에는 자연환경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에는 360여개의 오름이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