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초’ 만에 금은방을 턴 혐의를 받는 10대 청소년 3명 중 초등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겨졌다. 귀금속을 팔아주기로 약속하고 범죄를 모의한 공범 2명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초등학생 C군(12)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고, 범행을 공모한 A군(19)과 B군(19)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3시19분쯤 광주 동구 충장로 귀금속 거리에 있는 금은방에 침입한 후 금팔찌 등 3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시간은 불과 15초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은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들이 귀금속을 훔쳐 오면 장물을 팔아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
경찰 조사 결과 고등학교 자퇴생인 D군(16)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A군의 배달 오토바이를 빌려 타다 사고를 내자 수리비를 갚고 생활비로 쓰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가져올 사람, 망을 볼 사람, 장물을 전달받을 사람, 장물을 판매할 사람 등 각자 역할을 나눠 치밀한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군과 B군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