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이 지난 1월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와 관련, 각종 비위를 저지른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넘기고 붕괴원인과 책임자 등에 대한 1년 가까운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은 총 21명을 처벌대상자로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화정아이파크 토지매입과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로 4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 혐의자 2명,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혐의자 2명이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인 후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혐의다.
경찰은 철거업체 대표 등이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현금 1억 2000만원과 법인카드 등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은 소위 ‘중간생략형 등기’ 수법을 활용해 취득세도 일부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붕괴참사에 따른 처벌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지난 1월 11일 화정아이파크에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사관 89명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그동안 직접적 붕괴원인과 과실 책임자 등에 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17명(6명 구속)을 송치했다. 이들은 현재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결과 붕괴참사가 고층부의 무리한 구조변경 이후 무거운 데크플레이트·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때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비위 분야 수사에서 미등기 전매와 업체선정 비위를 추가 규명했다”며 “화정아이파크 붕괴참사 수사는 올해 안에 모두 매듭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