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방학’ 정바비, 성폭행·불법촬영 징역 1년 법정구속

입력 2022-12-14 11:07 수정 2022-12-14 12:49
그룹 가을방학의 정바비. 가을방학 블로그

전 연인을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수 ‘가을방학’의 멤버 작곡가 정바비(본명 정대욱·42)가 14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공성봉)은 1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3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씨는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2019년 자신의 전 연인이었던 가수 지망생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정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를 호소했고 2020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정씨는 또 다른 여성 B씨를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촬영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폭행을 동기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본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큰 데다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9일 결심공판에서 “(고인이 된) 첫 번째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두 번째 피해자가 나오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경찰은 A씨 유족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유족이 항고했다. 서울고등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정씨는 기소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