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이달 19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등의 불법 복층시공에 대해 자진시정 기간을 줘 주고 복원을 유도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민락동, 고산동 등지에서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용도가 아파트형 공장으로 준공승인을 받고 분양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테리어 업자나, 부동산 관계자들이 사무실 등 다른 용도로 사용가능하다고 홍보해 일부 입주민들이 복층으로 불법시공을 하는 등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문제 및 불만 민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이달 19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복층시공 자진시정기간을 운영해 기간 동안 입주민들이 불법시공한 복층이 적발될 경우 자진시정 등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도 제외되지만, 기간종료 후에도 시정조치에 불응할 경우 별도 계도기간 없이 이행 강제금 부과 및 고발조치가 내려진다.
오형만 시 건축과장은 “복층시공은 불법증축에 해당되나 상당 수 입주민들이 적발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 거 같다”면서 “일부 인테리어 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불법 증축을 부추기는 면도 있어 이번에 자진시정기간 내 입주민들이 스스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수사기관 고발까지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