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류 총경은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방침이다.
13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류 총경은 지난 7월 전국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징계에 회부됐다. 서장회의를 중단하라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명령을 듣지 않고 회의를 강행한 게 주된 이유로 거론됐다. 경찰공무원으로서 복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앞서 지난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게 경징계를 권고했지만, 윤 청장은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류 총경은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류 총경은 지난 8일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에 출석하며 “저의 징계에 대해 대부분의 경찰관이 반대하고 있고 국가경찰위원장과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우려를 표했다”며 징계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류 총경은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한편, 징계 결정 취소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