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억원 불법도박 수익금 빼돌린 간 큰 30대 여성

입력 2022-12-13 16:08 수정 2022-12-13 16:24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시가 1400억여 원 상당의 암호 화폐(비트코인)를 빼돌려온 30대 여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감옥에 간 아버지의 대를 이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A씨는 역시 아버지를 따라 징역살이를 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불법 도박사이트의 범죄 수익을 빼돌려 숨긴 혐의(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와 비트코인 시세 등락 폭에 돈을 거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익으로 챙긴 비트코인을 지인 명의의 차명 계좌로 현금화해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부녀가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세계 각국의 비트코인 거래소 실시간 거래가의 평균치를 두고 이용자가 베팅해 수익을 배당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실제는 자신들이 거래가 평균치를 임의 조작, 이용자들이 도박에 참여할 때 거는 돈(증거금)을 이윤으로 대부분 남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어에 능통한 A씨는 아버지를 도와 불법 도박, 사설 선물·주식 거래 투자 사이트의 개발과 운영 과정에 관여했다. 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각국 언어 버전으로 바꾸는 등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태국에서 아버지가 경찰에 의해 붙잡혀 국내로 압송·수감되자 사이트 운영과 수익금 회수 등을 대신 맡기도 했다. A씨의 아버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압송된 이후 13년 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생활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 압송 직전 현금화에 필요한 인출 암호(만능열쇠), 계좌번호 격인 전자지갑 주소 등을 넘겨받아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차명을 통해 현금화한 비트코인 1796개는 당시 거래가 기준 1430억 원 상당에 이른다. 환전한 돈은 그동안 아버지의 변호사 수임료,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비교적 수감자 면회가 자유로운 태국 현지에서 도박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넘겨받아 아버지 대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A씨가 범죄수익을 가로챈 정황을 포착하고 환수 절차를 밟고 있다. 하지만 환수 과정에서는 비트코인 320개(최고가 기준 현금 250억 원 상당)만 압수하는 데 그쳤다.

경찰은 환수 도중 추가로 빼낸 범죄수익을 A씨 언니 등 가족 구성원이 챙긴 것으로 추정하고 공범·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관계자는 “A씨 어머니, 언니 등 가족 구성원 상당수가 범죄수익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