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특사경, 불법행위 디저트류 판매업체 11곳 적발

입력 2022-12-13 10:33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등 디저트류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등 디저트류 판매업체에 대해 단속을 벌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신고·무등록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업소 11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등 도내 디저트류 판매업체 44곳을 점검해 무신고·무등록 영업 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5건, 한글 표시사항 없는 식품 사용 3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 등 총 11개 업소에서 1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또 단속과 함께 마카롱, 레터링케이크 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허용되지 않은 식품첨가물(보존료 안식향산, 소브산)이 검출됨에 따라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위반업소 중 A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18종류의 식품을 냉장고 등에 보관 및 일부 사용해 마카롱을 제조․판매 했다. B 업소는 겨울철 길거리 간식인 붕어빵의 원재료(밀반죽, 팥앙금, 슈크림)를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 하지 않고 제품을 제조해 도내 13곳에 판매했다.

또 C 업소는 마카롱에 알록달록한 색상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가 시중에서 구하기 힘들어지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색소를 인터넷을 통해 구매 했으며 이를 사용해 만든 마카롱을 판매 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유통기한 경과 등으로 적발된 부정 불량식품에 대해 압류, 행정지도 등을 통해 즉시 폐기토록 조치 했으며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디저트류 판매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행위를 근절해 나갈 예정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식품첨가물은 유해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만큼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확보와 먹거리 안전을 위해 소비 풍조에 맞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