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거부 당했다고 병원서 흉기난동… 징역 4개월

입력 2022-12-13 09:10 수정 2022-12-13 09:28

입원을 거부당하자 흉기로 병원 직원들을 위협하며 20분간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특수협박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병원 로비 1층에서 입원이 거부된 데 불만을 품어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2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입간판과 플라스틱 의자 등 주차장 시설물을 파손하며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재판부는 “특수협박죄의 경우,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도 상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