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장애아 등에 ‘손자국 선명’… 발달센터장 “밀었을 뿐”

입력 2022-12-13 05:20 수정 2022-12-13 10:02
8살 장애아동의 등에 선명하게 찍힌 붉은 손자국. MBC 화면 캡처

8살 장애아동의 등에는 선명한 빨간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가해자로 의심되는 30대 아동발달센터장은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부모가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하자 “잦은 고장에 지웠다”고 석연치 않은 반응을 내놨다. 경찰이 되살린 영상에는 그의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안산의 한 아동발달센터장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0월 경기도 안산 소재 발달센터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B군(8)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B군은 등에 손바닥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는 등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활동보조사가 폭행으로 의심되는 흔적을 발견해 B군 부모 측에 알렸고, B군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 활동보조사는 MBC 인터뷰에서 “목욕하다 옷을 딱 벗기는데 손자국이 너무 선명하게 있었다. 그래서 우선 (아이)엄마한테 찍어서 보냈다”라며 “(아이가) 서럽게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다른 날보다 더 서럽게 울었다. 집에까지 와서 울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B군의 부모는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달려왔다. 아이의 등 상태를 보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B군의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손마디가 다 나올 정도로, 손금이 다 나올 정도였다.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B군 부모 측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 멍자국을 발견해 A씨에게 문의한 적이 있었다. 당시 A씨는 “운동 중에 넘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다 멍이 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MBC 화면 캡처

B군 부모 측은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으로 의심되는 흔적이 발견되자 강하게 항의했고, A씨는 “마음에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면서도 “강하게 밀었을 뿐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 측이 CCTV 영상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A씨는 “자주 고장이 나 전부 지웠다”고 답했다고 한다.

A씨는 MBC에도 “아이가 체육활동을 하다 매트에 주저앉으려 해 일으키려 등을 밀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경찰은 CCTV를 복원했고, A씨가 B군의 등을 때리는 장면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경찰은 다만 A씨가 CCTV 영상을 고의적으로 삭제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안산시는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판단, 수업 배제를 요구한 상태다. 아울러 해당 센터를 발달재활서비스 기관으로 재지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