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이상훈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 의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의원은 지난 9월 16일 열린 제31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공공기관 근무 직원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시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중 신당역 사건을 거론하며 “좋아하는 친군데 이거를(마음을)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이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가해자도) 31살 청년”이라며 “서울 시민이고 서울교통공사 정도를 들어가려면 나름대로 열심히 사회생활과 취업 준비를 했었을 청년일 것이다. 너무나 안타깝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나”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과 관련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논란이 일자 이 의원은 사과문을 내고 “신당역 사건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저의 경솔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9월 2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이 시의원에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신당역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지난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화장실에서 자신과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씨(28)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피해자 A씨에게 불법촬영물을 보내 협박하고, 350여 차례에 걸쳐 만나달라는 취지의 문자와 연락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9월 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차 공판은 오는 13일 진행된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