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에게 신체 일부를 고의적으로 노출시켜온 일명 ‘승강기 바바리맨’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2일 어린이들에게 상습적으로 신체 중요 부위를 강제로 눈에 띄게 한 혐의(강제추행)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0월 말부터 광주 한 아파트 단지 승강기 내에서 우연히 마주친 초등학생 등 불특정 어린이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노출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달 초까지 A씨가 1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보인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가중처벌되는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범죄 사건’으로 간주하고 광주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증거로 확보한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A씨의 여죄와 범죄수법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